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주요 내용으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 및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34억 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축산과의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도태 보상 등 18건의 항목에 대해 6억8천만 원을 삭감했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된 가운데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됐다.
한편 김덕배 의장은 “이번 승인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