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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충북균형발전 저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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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0 17:55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충청권 공조와해와 충북발전을 저해할 독소조항이 담긴, 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특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막아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는 행특법 개정안이 19일 국토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며, 법안심의과정에서 이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토부 장관·기재부 차관·행복도시건설청장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에 세종시장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이다.

당시 변재일 의원은 이에 대응하여, 세종시장뿐 아니라 충남북도 도지사 및 대전시장 등 전체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행특법 개정안을 충북도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행복청·세종시 미래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도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세종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위에 세종시장을 참여시키는 등 제도개선 공동노력 MOU 선언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해찬 의원안에 대해 수용입장으로 전해져 긴박함이 더욱 고조됐고, 비상이 걸린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박덕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도, 소위 시작 직전 충북도당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소위 상황전개도 긴박했다. 법안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장이 의결을 선언하기 직전, 박 의원이 긴급히 이의를 제기하여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충청권 공조 명분과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장 단독 참여는 불가하며, 충청남북도·대전시가 함께 추진위에 참여하는 변재일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함께 논의)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해당조항은 세종시장 단독참여 삭제 후 추후 논의로 최종의결 됐고 일순간 소위 회의장은 탄성과 한숨이 교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충북도민 전체와 정치권, 충북도청의 공조로 세종시 독주를 보장하는 독소조항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11월 있을 법안심의 시 충청권 전체 광역단체장이 추진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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