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추첨이 아닌 가점제로 우선 선정된다. 기존에는 추첨을 했으나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