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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성 살해 피의자 “성범죄로 위장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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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1 14:0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하천 둑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32)씨는 사건을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B(22·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A씨가 "평소 나를 험담하고 다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옷을 벗게 한 뒤 사고 현장에 있던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3분께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 둑 인근 들깨밭에서 둔기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의식이 희미해진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강요에 의해 옷을 벗은 B씨를 추가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옷가지를 인근에 버린 뒤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로 달아났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께 옷이 벗겨져 숨져 있는 상태로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얼굴에는 열상과 멍 자국 등 심하게 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시신 인근에서 옷가지와 혈흔이 나왔다.

인근 도로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남겨진 핏자국을 모래로 지우려고 한 흔적도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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