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안 씨는 “천안시 체육회 특채비리 관련자가 2명이 더 있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추가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씨는 추가 고발장을 통해 천안시체육회가 인사비리뿐만 아니고 ▲성추행(본보 9월 21일 7면 보도) 사건 및 이에 대한 무마와 체육회 간부사퇴 의혹 그리고 ▲예산 600억여원 규모의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본보 11일자 15면, 14면 1면, 21일 6면 보도)의 부당함과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안 씨는 지난 7일 구본영 천안시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안 씨는 또 지난 20일 “구 시장 주변인물 B씨로부터 고발인에 대한 소 취하 회유와 협박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며 고소인의 거주지인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