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우편물 수령 등 새주소 효율성 높여… 주민편의 도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21 16:2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로도로 신청할 경우에만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소방·경찰 등이 응급상황에도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시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해 우편통보와 현장방문 등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법 개정을 적극 홍보하고, 기초조사와 소유자, 임차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가 신속히 상세주소를 부여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처리 가능하다.

한은섭 도시계획과장은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를 정확히 수령하고,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