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서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살이 없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에서 440만원(4.5톤 미만)까지 지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노후차량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50-432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