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충북도 등 5개 기관·단체는 ▲법과 원칙을 준수, 청탁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조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사업 지속적 발굴 홍보 ▲지역주민과 공직자의 청렴교육,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패방지 사업 및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 등에 대한 충북도 청렴협력체를 구성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충북도 등 5개 기관·단체의 감사관련 부서장들은 민관협력 공동 추진체제인 청렴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청렴문화 실천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충북도 손자용 감사관은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구현을 위해 5개기관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