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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샘물 악취, 플라스틱 용기가 '주범'

충남도보건환경연 "냄새 항목만 부적합"···다른 검사 항목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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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2 19:48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 내포] 지정임 기자 = 시판 중인 생수에서 약품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쳐 판매회사가 회수 조치한 '충청샘물'의 악취 원인이 원수의 문제가 아닌 PET공병 용기로 판단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조업체인 금도음료에 보관하거나 마트에 유통 중인 충청샘물 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이 '냄새'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수질검사 50항목 중 냄새 항목을 뺀 나머지 49건의 검사 항목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냄새 항목은 생수를 40∼50도 수준으로 가열한 뒤 복수의 연구원이 직접 냄새를 맡아 판별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수는 검사에 참여한 여섯 명의 연구원이 모두 냄새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 결과 냄새 항목만 부적합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충남도는 이번 악취의 원인을 부적합한 PET병 용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다른 3개의 브랜드 생수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 업체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페트병 용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성적서가 있지만, 충청샘물 페트병은 주문자 제작 생산(OEM) 방식으로 생산됐고 품질검사 성적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도는 악취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충청샘물 페트병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하는 한편 공주시 정안면 수원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제조해 유통 중인 충청샘물 49만5000개 전량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충청샘물 제조사인 금도음료는 생수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최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회수 및 환불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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