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되는‘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는 지난 2012년 9월 24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돼왔던 지역이다.
시는 자치구 및 관련 부서로부터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상실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를 제외한 ‘세종시 연접지’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1.92㎢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강력히 억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