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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4 19: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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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주지진 경우,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됐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찬우 의원이 제출한 건축법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찬우 의원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가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인 반면, 건축법상 내진능력 공개대상 범위는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돼 있어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ㅍ진성능정보 관리의무범위가 불일치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 목적은 내진설계 의무범위와 내진성능 정보관리의무 범위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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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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