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싸움은 지난 2015년 1월경 오성기획사 대표 오효석 씨가 사비를 들여 ‘천상의소리 국악인 송소희 앨범’인 ‘부처님 오신 날’, ‘수덕사’, ‘금오산향천사’, ‘신고산 타령’ 등 AR4곡, MR 4곡을 냈다.
그런데 송 국악인의 인기가 오르면서 송씨 측의 에스에이치파운데이션(주) 측에서 자기들 소유권(저작권)임을 주장해 현재는 권리 중복 상태에 빠저 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 음반산업 협회는 현재 협회에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 앨범의 음반제작자로 등록된 회원은 오성기획사 대표 오효석 씨임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송씨 측은 “지난 2009년 송소희와 함께 앨범 녹음을 펴내기 위해 연습한 자료를 가지고 저작권 협회에 등록 및 판매, 이익수당을 챙긴 행위에 대해,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임성환(작곡가), 오효석 씨가 임의적으로 5년째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씨 측은 "노래를 부른 송소희 양은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지 못하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본인의 음원 등을 보고 몇 번이고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 및 협조하지 않고 할 테면 하라는 식이어서 이에 송소희 양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관련 오효석 씨 측은 “복제란 똑같은 것이 복제라”며“송씨 측이 주장하는 복제판과는 전혀 다른 원판”이며 “또 원판을 인테넷에 올린 사람은 송소희 팬클럽의 부회장인 K씨이며 음원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릴 때는 우선 상식적으로 올린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내릴 수 있다”고 주장, 이를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저작권자는 작사 허기춘과 오효석, 작곡 임정호, 편곡 지휘 임성환 씨 등 인데, 그렇다면 자작권자 제작권자가 인쇄해 만든 음반이 복제냐 며 강력히 송씨 측을 성토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9년 5월 22일자 CD에는 ‘부처님 오신 날’, ‘수덕사’, ‘금오산 향천사’ 소리가 없는 반면, 공연하여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 달라고 한 ‘경기민요 9곡’ 밖에 없는 CD를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 음원으로 둔갑시켰음에도 담당 검찰이 복제라는 제목으로 오효석 씨 측을 기소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에스에이치 파운데이션(주) 의 P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밝혀 과연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