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히 당초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며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세자들 중 올해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상인자에 한해 세액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긴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동남구 세무과(041-521-4181~3), 서북구 세무과(041-521-6181~3)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