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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분 재산세 납부 독려

주택 및 토지 소유자, 10월 10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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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5 12: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9월분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당초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며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세자들 중 올해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상인자에 한해 세액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긴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동남구 세무과(041-521-4181~3), 서북구 세무과(041-521-6181~3)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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