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주기식 일손지원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활용해 현장에서 경운, 로터리, 두둑형성, 정지작업 등의 농작업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농작업 지원 신청 대상자는 △80세 이상 농업인 중 경지면적 0.5㏊ 미만 소유한 농업인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0.5㏊ 미만 소유한 농업인 영세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0.5㏊ 이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지체 시각장애 1~3급 청각 언어 장애 1~2급 장애인으로 0.5㏊ 미만 소유한 농업인이다.
신암면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대상자와 신청 농경지를 확인 후 농작업 지원 작업이 시행되며, 수수료는 평당 100원으로 2가지 동시 작업시 150%, 3가지 동시 작업시 200%의 수수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센터는 농작업 지원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호응도가 높을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작업 지원이나 농기계 임대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