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조건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 지정 및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 이하 농지에 한해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이현복 지사장은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지역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041-837-952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