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레일에 따르면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싸고 정상 가격 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승차권 변경 또는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없다.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세지)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 시,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 연휴 기간 영향으로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아직 남아 있으니 불법 암표를 구매하지 말고 코레일 역창구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암표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부탁한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구입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