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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충남교육청, 도내 4급이상 및 학교장 800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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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5 15:48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즈음해 본청과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25일 반부패 청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김지철 교육감의 강력한 청렴실천의지 메시지 전달을 시작으로 ▲전통연희단 난장앤판의 청렴콘서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탁금지법 전문강사인 이선중 교수의 ‘청렴의 이해와 실천’ 특강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청렴콘서트는 판소리 춘향전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도덕적 기준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청렴교육 형식과 차별화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렴이라는 문화적 정착을 이끌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통제 리더십이 우선돼야 한다”며 “나와 우리 그리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위한 충남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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