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은 화재피해를 입었을 때,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로 주로 보험이나 재해보상 등을 받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재증명원 발급을 위해 소방서를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주변에 위치한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충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화재증명 발급 수수료 800원에서 무료로 바뀌게 됐다고 전했다.
화재증명원 발급한 민원인은“차가 없어 태안소방서까지 방문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까운 안전센터를 방문하면 되니 편해졌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