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세종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와 법무역량을 향상시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원칙(규제개혁 사례 포함), 입안실무, 입안실습과정 등 자치입법 위주로 강의를 구성하여, 실무자들의 법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아 새롭게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실질적인 법제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