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교육청, 법제능력 향상 중점 둔 순회법제교육

25일 자치법규 입안원칙부터 입안실무·실습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25 17:2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25일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교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찾아가는 순회법제교육을 했다.

법제처와 세종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와 법무역량을 향상시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치법규 입안원칙(규제개혁 사례 포함), 입안실무, 입안실습과정 등 자치입법 위주로 강의를 구성하여, 실무자들의 법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아 새롭게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실질적인 법제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