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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시민혈세로 불법정치자금 악용(?)

불법정치자금 1억 받은 지인 아들에 1억4636만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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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5 18: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빌린 돈 천안예술의전당 조형물 설치계약으로 지불 의혹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780억 맨땅야구장 관련 배임혐의로 재판중인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시민혈세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천안 검찰은 성 전 천안시장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2010년 모 한의원 원장으로부터 1억 원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을 확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8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변호인단은 "2010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으며 지인에게 빌린 돈이 수표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본보 취재결과 1억4636만원이 들어간 천안예술의 전당 조형물이 1억을 빌린 한의원장 아들 A씨에게 지불된 사실이 밝혀졌다.

천안예술의전당 조형물이 충남대 조각학과를 졸업한 한의원 원장의 아들인 A씨의 작품(르네상스 불꽃)으로 드러나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것.

1차 공판에서 “성 전시장과 한의원 원장이 오랜 친구 사이였던 때문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지인으로 부터 1억을 빌린 후 그 아들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조형물제작을 맡긴다면 사실상 성 전시장이 시민혈세를 편취한 것과 다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6~7년 전 일이라 현재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충남도 및 천안 등에서 어떤 절차와 심의로 진행됐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천안예술의전당은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 3만4000㎡ 부지에 지난 2009년 12월 착공, 2년여의 공사 끝에 2012년 9월 3일 개관됐다.

당시 1642석의 대공연장, 443석의 소공연장, 미술관, 시립예술단연습실, 야외공연장 등을 갖춰 중부권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받았다.

한편,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2차 공판에는 천안야구장 관련 전직 공무원, 토지주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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