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기존의 훼손 또는 파괴된 연안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7년 3,203㎢였던 갯벌면적은 2013년 2,487㎢으로 22% 감소했다. 여의도 면적 2.9㎢과 비교하면 약 240배가 넘는 갯벌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하구 436개의 절반인 228개가 닫힌하구로 생물서식지가 줄어들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연안하구를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복원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연안하구복원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연안하구위원회 설치 운영을 명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관리대상 연안하구를 지정하되, 시·도지사의 경우 지역주민·이해관계인·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리대상 연안하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간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안하구 복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해왔다. 지난해 11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와 6월 2차례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각 부처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의 조정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에는 양승조, 노웅래, 남인순, 유은혜, 윤관석, 인재근, 기동민, 김철민, 어기구,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연안하구의 환경악화와 생태계 훼손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통합관리가 부재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연안하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안하구를 보다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복원해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