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이 생계형창업, 자녀결혼, 병원비용, 대출상환 등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직역연금(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직역연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정은 평등권, 형평성 위반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높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