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조치는 장기간 추석연휴가 끝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있어 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자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9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 토요일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
추석연휴 중에도 위택스(wetax,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