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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관련 한의원 아들 강력 항의

"불법정치자금 동반매도는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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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6 17:4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1억5천만원 상징조형물 수의계약, 밀실행정 표본
- 유관순 사옥 입구 설치 1억5천만원 조형물도 A씨 작품
- 성 전 시장 재임 당시 천안지역 A씨 작품으로 도배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본보의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시민혈세로 변제의혹 보도에 당사자 A씨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한의원 원장의 아들 A씨는 본보에서 제기한 의혹은 바로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의혹이라는 물음표 하나로 한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매도시켰다는 것.

특히 예술의 전당 조형물 계약은 고려개발이라는 건설사와 계약을 했고 계약당시 천안시가 영향력을 주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려개발이란 건설사는 몇 년 전부터 A씨 본인과 거래가 있었으며 지역 작가로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 없으며 부친이 돈을 빌려준 시기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780억 맨땅야구장(본보 4월 12일 5면, 8월 30일 5면, 6월 21일 1A, 9월 26일자 6면 보도)과 관련 배임혐의로 재판중인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선 검찰은 2010년 모 한의원 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을 확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8월 29일 1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변호인단은 "2010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으며 지인에게 빌린 돈이 수표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1억4636만원이 들어간 천안예술의 전당 조형물이 1억을 빌린 한의원장 아들 A씨에게 지불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천안예술의전당은 성남면 용원리 710번지 일원 3만4000㎡ 부지에 2012년 9월 3일 개관했다.

천안 예술의 전당이 2009년 12월 착공된 수개월 후인 2010년 시장은 개인통장으로 한의원 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는다.

그리고 2012년 9월에 준공된 천안예술의 전당이 착공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곳에 설치될 조형물 설치를 놓고 검은 거래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억5000만원 상당의 상징조형물에 대해 공개경재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밀실행정의 표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조각예술인 등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다 조형물인 예술작품 특성상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절대적으로 쉽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인증을 받고 활동했는지 알 수 없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뤄져야 될 사안이다.

성 전 시장의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성 전시장과 한의원 원장이 오랜 친구 사이였던 때문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2005년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에도 1억5000만원의 A씨 작품 ‘새천년의 상’이 선정돼 설치됐다.

당시 6000만원의 조형물 3개를 제키고 A씨가 공모한 1억5000만원짜리 조형물이 유관순 사옥 입구 회전로타리에 설치된 것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예술의전당투자민간사업으로 선정된 고려개발이 조형물 선정을 A씨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며 “이에 시는 A씨의 조형물을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친 후 A씨 조각 작품을 예술의 전당에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K(55)씨는 “상무용 전 천안시장 재임당시 한의원 아들 A씨의 각종 작품(조형물)이 유관순 생가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 등 사실상 천안지역을 싹쓸이한 상태”라며 “정치자금 1억원 뿐이 아닌 검은 거래의혹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만큼 사법기관에서의 수사가 촉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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