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 1년을 맞는다. 법안 대상자인 관가와 교단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호의와 부탁을 오가던 모호한 관계가 김영란법 시행 뒤 분명해지면서 업무 추진이 매끄러워진 데 따라서다.
또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에 상한액을 두면서 업무 외적인 부담감이 대폭 줄어든 것도 이유다.
그러나 관공서 인근 식당가와 축산·화훼업계는 여전히 매출 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다.
26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전시의회 직원 A 씨는 "여전히 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면서도 대체로 만족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선물의 경우 서로 아예 주고받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은 것 같다"며 "회식도 줄어들고 시간도 9시 이전에 끝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족해했다.
대전시교육청 직원 B 씨는 "일선 교사들도 촌지 등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민원인과의 식사 자리는 아예 사라졌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각자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청탁 문화가 사라지고 청렴 문화가 자리잡는 데 대해 지지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20일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8월 김영란법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202명 가운데 89.4%나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김영란법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응답자들은 선물 교환 감소(65.5%), 직무 부탁 관련 감소( 65.9%), 더치페이 증가( 57.2%)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선택했다. 법 시행을 찬성하는 비율도 지난해 11월 83.6%에서 85.4%로 상승했다.
반면, 축산·화훼업계는 울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뒤 한우 도매 시장 매출이 이전보다 6% 이상 줄고 육우도 10%가량 감소했다.
화훼류 도매시장 매출도 전보다 5% 이상 줄었다. 인사 시즌에 특히 인기인 난의 경우 20% 이상 매출이 떨어졌다.
관공서 인근 식당가는 '김영란 특별 메뉴' 등 식사 상한액인 3만원에 맞춘 메뉴를 선보였지만, 수요 자체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청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C 씨는 "낮에는 가격을 낮춘 점심특선 등을 통해 어떻게든 하고 있지만, 저녁 회식 손님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C 씨는 "내년부터 최저시급까지 오르면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다"면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서 숨통을 트게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