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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9.12 18:30
- 기자명 By. 조재근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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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억원이 책정돼 이를 제외한다면 대전시가 시교육청에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은 380억여원이 남게 된다”며 “갚아나가야 할 380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히고 시의 변제능력 및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제2회 추경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107억여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지만 세출 부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대전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근거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출된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인 435억여원을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나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부채 880억원을 갚기 위해 하루 1천2백여만원(년간 45억원)을 고스란히 이자로 내고 있어 재정위기의 문제가 심각해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문제로 인한 교육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조속히 시교육청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키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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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근기자 기자
jackman@daily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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