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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내부고발도 신고포상금 줘…최대 1억

26일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 대금변제 예외조항 명시…하청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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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6 15:5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임직원도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에 명시해 하청을 보호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갑질 사례를 신고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원청 직원의 양심선언이나 하청 직원의 제보에도 신고포상금(최대 과징금 부과건 1억원, 미부과건 500만원)이 주어진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사유를 이번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예외조항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사유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대물변제 예외 허용사유는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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