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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30대·50대 다방여주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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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6 19:2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50대 후반의 여성을 성폭행(강간치상)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2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38)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50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다방에 침입해 여주인 B씨(58)를 성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조건 등이 있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반항하는 B씨를 폭행, 틀니가 부러지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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