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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6 19:2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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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소방 간부 A씨가 음주 후 단속 피하려 귀가 길에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직위해제 된 것.
A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술을 먹고 구급차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는 부하직원이 운전하게 하고 본인은 구급차를 운전해 귀가한 것이 알려져 감찰을 받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 일부분 사실로 밝혀졌으나 탑승한 것만 확인됐다” “직접 운전을 했다거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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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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