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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냄새 풍기는 공직자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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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1.28 19: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일부 공무원이 정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속한 공직자와 교사 290여명이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한뒤 당비를 납부하고 당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 중립을 기본 의무로 삼고 있는 공직사회가 정치에 오염돼 있어 충격과 파장이 작지 않을 듯하다. 특히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의 경우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지난 2006년부터 16차례나 당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7조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교사와 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 납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후원금 기부는 헌법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뚜렷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판에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정당 가입까지 한 것은 국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교사 등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법률로 막고 있는 이유는 대학교수들과 달리 지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교사가 정파적이면 학생들에게 정파적으로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역시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복(公僕)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직자의 신분으로 당에 입당 오래전부터 매달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씩 당비를 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공직자들이 법에 금지된 정당, 정치 활동을 집단적으로 해왔다면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사실상 정치활동에 가담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걸핏하면 야당과 시민단체와 뒤섞여 ‘정권 타도’를 외치는 집회·시위에 참여하면서도 “정치 활동은 아니다”고 강변해 왔다. 어쨌든 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집단행동이나 시국선언과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법 행위다.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을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리는 없다고 본다.

물론 공직자들의 정치참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공직자가 정당 가입, 당비 납부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고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혼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직사회의 정치오염 실태를 제대로 가려내고 바로 잡아야 할 줄 안다.

교사와 공직자들이 굳이 정치활동을 하고 싶다면 공직을 떠나서 하면 된다. 민노당원임이 그렇게 자랑스럽거든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당당하게 정치에 나서 활동하기 바란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낮에는 공직에서 일하고 밤에는 민노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옳치 못한 처신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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