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인 연 25%의 최고 13배가 넘는 370%의 높은 이자를 수수한 혐의로 45세 남성 A 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타인이 등록한 대부업 상호를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상호를 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대전지역 전통시장 원룸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영세 상인 등 17명에게 모두 2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법정 제한 이자율은 초과한 연 230~370%의 이자인 1억7000만원을 받았다.
또 201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의 한 학원 운영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370% 상당의 이자와 원금인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 단속에 걸릴 것을 염려해 타인이 등록한 대부업 상호를 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