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재해가 예상되는 위험시설에 지원하는 재해 특별교부세이며 금년 상반기에도 예산홍성군에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바 있다.
특히 확보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군 △오가면 일대(신원길) 노후화돼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소규모 교량 3개를 정비할 수 있도록 5억원의 특교세가 반영됐으며 △예산읍 궁평리 일원 세천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 및 유실된 석축 및 식생블럭의 보수보강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또한 홍성군은 비좁고 구부러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군도 23호(은하면 장척리일원) 일대(500m) 도로를 선형개량 할 수 있도록 5억원의 특교세가 확보돼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며 누수로 인해 사면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 △서부면 신리저수지의 보수보강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켰다.
홍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그동안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장·차관을 면담하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확보를 할 수 있었다.
홍 의원은 “재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반영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말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국비확보 전쟁이 시작되는 만큼 예산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