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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육성엽 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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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9 16: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요즘 휴가철 및 추석연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차량 때문에 교통은 정체되고 뒤에 차량들은 크락션을 울리기 때문에 더욱 당황하여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 신속하게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구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중상해사고, 중요위반 11개 항목, 종합보험 미 가입 사고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시에는 교통사고 일시와 장소 피해 상황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차량정보, 면허증, 음주여부 등 확인하여야 한다. 
 
세 번째, 차량의 파손부위와 사고현장을 촬영한다. 사고 현장을 촬영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운전자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부적절하게 촬영하여 나중에 사고 조사 시 잘못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현장은 가급적 멀리, 추가적으로 근접 촬영까지 진행하며 보다 명확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촬영한다.
 
네 번째, 상대 운전자가 100% 과실 인정한다면, 신속히 사진촬영과 락카로 사고현장을 표시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녹음에 응할 것을 요구한 후 녹취한다. 이후 갓길로 이동하여야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다섯 번째, 목격자를 확보하여 연락처를 받아두고, 나중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절차가 궁금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고발생 1주일 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 02-3460-3000)을 제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 시 초동조치를 잘 하지 못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분명 현장에서는 100% 자기 잘못이라며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딴소리를 하거나, 운전자가 무면허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응방법을 꼭 기억하고 숙지하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보자.
 
육성엽 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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