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대전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3150건 4억 6917만 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 사유는 납세자의 무관심, 법인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1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6801건 1억1974만 원으로 전체 건수의 51.7%를 차지한다.
시는 각 구청별로 미환급 납세자에 대해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해 주소지를 파악한 뒤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고, 개인별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찾아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청은 해당구청에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대전시 ARS 수납시스템(☎042-720-9000)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할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