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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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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9 14:19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해보다 9.6%증가한 19억 7322만원의 2017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된다.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로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 1107개소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중구 교통과(042-606-68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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