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된다.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로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 1107개소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중구 교통과(042-606-686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