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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 ES청원 쓰레기 매립량증설 심의 조건부 통과

충북도 산단고시 기준 106만 ㎥에서 177만 ㎥로 71만 5488㎥ 매립량 증설 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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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9 18:2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창산업단지 계획 (폐기물매립장)변경’ 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충북산단심의 위원회는 신청용량인 194만3672㎥에서 삭감된 177만7488㎥로 16만6184㎥를 감량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S청원은 현재 2단계와 3단계 매립을 하고 있는 에어돔의 높이를 2단계 평균매립고 25.3m에서 3,2m를 증설하고 3단계 평균매립고 29.9m에서 4.9m를 증설한다.

조건부는 이번에 증설 된 매립량 19만8000㎥는 ES청원이 연간 13만7000㎥를 처리해온 추이를 고려했을 때 약1년 6개월 운영이 예상된다.

ES청원은 오창읍 아파트와 인접해 악취 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이승훈 청주시장은 선거공약으로 ES청원 이전을 약속, 지난 2015년 3월 ES청원과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같은 오창 지역인 오창테크노빌 산단 지역에 ES청원의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신설하고 현 오창읍에 있는 매립장은 매립을 중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당시 ES청원은 오창산단 내 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매립장도 이전까지 추진했고 시는 업체가 이전 부지로 점찍은 후기리 땅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오창산단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는 ES청원은 매립장 용량 포화상태를 이유로 용량증설을 194만4000㎡로 늘리는 신청서를 지난 5월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ES청원이 매립장 용량 증설을 추진해 매립장 이전 전 최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충북도는 매립 용량과 관계없이 현 쓰레기매립장 사용 기간을 내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사용 기간 만료 전 매립 용량을 초과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이 업체가 추진하는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면 잔여용량에 관계없이 영업을 종료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오창의 악취 문제와 환경을 지키는 오창맘환경지킴이는“증설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했으며 시의원들을 통해 청주시장과 부시장을 면담해 증설이 명분이 없음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증설 협약에 참여해 동의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증설반대 운동과 그동안 악취로 고통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을 외면하고 매립량 증설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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