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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불법광고물 수거자 지원근거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특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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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9 23:21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충주시는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제와 미비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선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 제명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변경됐다.

이는 상위법령 및 충청북도 관련 조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전자게시대 관련 사항을 신설했다(제6조).

이를 통해 시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을 1회 15일 이내로 한정하고,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 표출하지 않도록 하고 표출할 수 없는 항목을 명확히 하는 등 전자게시대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제12조). 시는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반영해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특례 규정(제28조)도 신설해 특화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 선전탑, 네온류 및 전광류 등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충주시청 건축디자인과(☏850-6433)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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