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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일채움공제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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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0 15:1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는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과 이날 오후 2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내일채움공제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 장기재직 유도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시작하여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17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총 100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기본형(2년)인 1600만원에 1년을 추가해 ‘대전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3년 근무 때 추가 1년 동안 청년이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불입하면 대전시가 300만 원을 지원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게는 청년인턴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2대 1이상)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인당 15만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올해는 모두 200명의 지역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청년이 10만 원, 기업주와 대전시가 각각 15만 원을 불입하면, 5년 뒤 근로자는 2400만 원을 지급받게되며, 대전시는 5년 동안 900만 원을 지원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대전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라면서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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