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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을지병원 임금협상 결렬…노조 10일 파업 들어가

병원 측 "노조가 왜곡된 자료 유포…비상근무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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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0 16:5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 을지병원지부(서울)가 10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을지대병원노조 등에 따르면 임금인상안 등을 놓고 전날 진행된 사측과의 최종교섭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집단 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 96개 사업장 중 파업하는 곳은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뿐이다.

노조 관계자는 "11일 특별결의 채택에 이어 17일 서울 을지병원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병원 노사 양측은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다른 사립대병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사측에 요구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난해 기준 전국 35개 사립대병원 평균 41.7%에 밑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을지대병원 노조는 총액 8.7%, 을지병원 노조는 총액 9% 인상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인 총액 5% 인상안(통상 임금 인상분 포함 시 7.4%)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학교병원 38.2%, 을지병원 50.3%인데도 노조는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필수유지 업무부서로서 정상 운영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해 비상근무체제 운영으로 차질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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