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노조 등에 따르면 임금인상안 등을 놓고 전날 진행된 사측과의 최종교섭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집단 조정신청을 한 보건의료노조 96개 사업장 중 파업하는 곳은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뿐이다.
노조 관계자는 "11일 특별결의 채택에 이어 17일 서울 을지병원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병원 노사 양측은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다른 사립대병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사측에 요구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난해 기준 전국 35개 사립대병원 평균 41.7%에 밑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을지대병원 노조는 총액 8.7%, 을지병원 노조는 총액 9% 인상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인 총액 5% 인상안(통상 임금 인상분 포함 시 7.4%)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학교병원 38.2%, 을지병원 50.3%인데도 노조는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필수유지 업무부서로서 정상 운영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해 비상근무체제 운영으로 차질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