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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0 14:4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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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은 이번 교육에서 유해 화학 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 등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금강청은 교육과 더불어 알선 판매업 허가만 받고 불법으로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경용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알선 판매 업소의 관리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학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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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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