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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대기업, 개인정보 1200만 건 동의 없이 교환

SK-한화 467만, KB-LG 250만, 삼성생명-카드 241만 건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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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0 16: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내 굴지의 금융·통신 대기업들이 지난 1년간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고객 동의 없이 1억7000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을 시도하고 이중 12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교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서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빅데이터 개인정보를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결합은 통신사가 보유한 통신료 미납 정보, 단말기 정보 등과 금융사가 보유한 추정소득금액, 추정 주택가격, 보험가입 건수 등이 합쳐져 각 사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합에 참여한 기업은 SK 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와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금융사 등이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한화생명 양자 간 219건, SK텔레콤·한화생명·SCI평가정보 3자간 248건, KB국민카드·LG U+ 양자 간 250만건, 삼성생명·삼성카드 양자 간 241만 건을 교환했다.

SCI평가정보, SK텔레콤, KB국민카드가 각각 3700만건, 2900만건, 1827만건으로 개인정보 결합을 가장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거래를 하는 국민 대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결합 시도가 이뤄진 셈. 공유된 개인정보 항목으로는 소득, 병적정보, 신용등급, 연체정보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

개인정보 빅데이터 교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한화생명 자료에 따르면 추정소득금액, 주택가격, 각종 보험 가입여부, 신용대출 건수, 대출액, 신용등급 등이 교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교환에 참여한 기업 대부분이 서로 공유한 개인정보 항목들을 기밀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아 밝혀진 정보 내역 이외에도 더욱 내밀한 정보도 교환됐을 거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그 전제 자체가 위법이라며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교환이 무제한으로 허용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의원은 “그간 이루어진 개인정보 빅데이터 교환 건들이 개인정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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