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부서, 청각장애인 인권보호 위해 수화 동영상 제작

범죄피해자 권리고지·미란다원칙 등 현장서 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10 17:5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10일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및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원칙) 수화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사진은 동영상 캡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및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원칙) 수화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수화 통역사가 오기 전까지 법적권리 등을 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이번에 대전시 농아인협회의 협조를 얻어 관련 동영상을 제작한 것.

제작된 동영상은 수사·형사·지구대 등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용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 저장해 사건 관계 청각장애인에게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동부경찰서 박범용 청문감사관은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보호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