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A중학교 행정실장인 정모(55·6급)씨는 지난 10일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충남교육청은 인사비리를 없애고 감사원은 사무관 승진임용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본보 10월 11일자 6면 보도]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감 고교동문을 승진시키기 위해 본인을 승진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모씨가 주장하는 동문은 김지철 교육감 취임 이전인 2013년부터 5년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비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의 직속기관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평정단위 서열명부 작성은 해당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철저한 인사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덧붙였다.
또한 역량평가 제도가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는 "사무관의 선발방법은 과거 시험제의 폐단이 발생해 2011년부터 공개적인 합의를 통해 현행의 심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입 후에도 "2013년부터는 심사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역량평가 점수 하위 30% 이하자를 탈락시키는 현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매년 인사제도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사제도는 승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근 3년간 승진후보자명부 상위 1.1배수 이내에 승진자가 집중돼 승진임용 범위가 전체적으로 분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승진 임용방식은 법령에 의해 선발인원 규모에 따라 승진 대상자의 배수를 매년 결정하고 있다"며 "승진 대상자가 상위 1.1배수에서 결정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존중하기 때문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상위 순번을 받았더라도 역량평가에서 하위 30%에 들면 승진 배수 범위밖에 있는 대기자가 승계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직의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나 제안에 대해서는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