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교육청, 교육전자금융시스템 시행 '일거양득'

e교육금고 시행···투명성 강화·업무경감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11 15:3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교육청이 지난 10일부터 도내 각 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이하 e교육금고)을 도입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교육금고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금고은행 간 서버를 직접 연계해 회계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지출부문 재정업무시스템이다.

그동안 각 급 학교는 대금을 송금할 때 금융결재원과 연계한 전자지출(EFT)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었지만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은 시스템에서 전자지출이 되지 않아 은행을 방문해 송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e교육금고가 도입되고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 급 학교는 물론 교육행정기관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송금이 가능해졌다. 또 계좌검증 기능을 통해 송금계좌를 등록하면서 정당한 채주의 계좌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국 충남도교육청 재무과장은 “e교육금고 시행으로 전자지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도내 각 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경감과 더불어 회계업무 투명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