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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정책결정·집행·평가 등 도민의 정책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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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1 14:24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민과 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제안·결정하고, 집행·평가에 참여하는 등 민과 관이 함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충남민관협치회의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협치사업의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윤 의원은 “기존 관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의 행정 참여를 통해 도정의 신뢰와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협치가 더욱 확대되고 내실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6일부터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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