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로 수도권 소재 기관이 152개(서울시 117개·인천시 7개·경기도 28개)다.
이 사업은 참여정부 때 시작했다.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 되고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 발전법 제18조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 시행령은 이전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음 정부로 지속, 발전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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