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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살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대기업 프렌차이즈 전국 427곳 가맹점 운용 중, 3년여간 40억 넘게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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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1 14:3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고 인터넷에선 ‘깡’ 등 불법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유가증권)이다.

국민의당 김수민의원(국회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현황’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427곳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매장이 221개로 가장 많았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리따움’이 10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는 29개 매장에서 CJ 올리브영은 6개 매장에서 온 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제빵도 대기업 빵집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파리바게트가 전국에 62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CJ 뚜레쥬르가 25개 매장에서 온라인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조50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화제가 됐던 ‘다이소’도 전국 21개 매장에서 온 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GS25, CU, 세븐일레븐(롯데) 등 대기업 편의점도 전국 22곳에서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억7000만원에 달했다.

부정유통도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인터넷상 불법매집(불법깡)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유통으로 인한 가맹점 취소는 2012년 7809건, 2013년 2189건, 2014년 389건, 2015년 1547건, 2016년 1205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68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이 발생했다.

부정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3년여 간 접수된 신고는 고작 48건에 불과했다.

김수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중기부가 마냥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온 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인터넷에서 온 누리상품권이 불법유통(대량매입 등) 되고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중기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lin13031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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