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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 청소년 유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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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1 19:2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지난 11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5)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특수절도로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으로 3개월간 외출제한명령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 올해 8월부터 약 50여 일간 무단가출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설득과 적극적 소재 추적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대상자가 금일 보호관찰소에 자수 의사를 밝혀 구인장을 집행했다.

A군은 대전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노일석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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