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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청주·괴산·천안 등 특별재난지역 직권 납세 유예…경영 어려운 사업자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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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1 16:4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국세청은 25일까지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83만 명이 대상으로 신고 인원은 작년보다 4만명 늘었다.

신고 대상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세 절반만큼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 때문에 고지세액만큼 세금을 내기 힘들면 따로 예정신고를 택해 부가세를 납부해도 된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2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들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전자신고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돼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과거 신고내용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을 담은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9만3000 법인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 55개 항목을 추가로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준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 괴산, 천안 지역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신고내용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등 부정행위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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