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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어찌하오리까...” 최저임금 상승 ‘고민’

인건비 추가 부담 15조 추산... 내년 투자·운영계획 세우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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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1 19:28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4분기에 접어들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시키는 등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중소기업계의 현장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특히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업체들은 내년도 투자, 운영계획 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16.4%의 인상폭은 예년대비 무려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내년부터 발생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15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 1,2공단 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전반적인 여건이 안 좋아 지금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최저임금 상승 등 현안대두로 내년계획마련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인력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상 폭으로 경영환경 악화, 고용 감소 등이 우려 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실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의 단축문제도 큰 부담이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관련 법안이 발의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근로시간마저 줄어들면 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일부 대기업과 달리 지역 내 중소기업은 구인난, 열악한 재정 여건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대폭 축소하고,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중소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도 중소기업계의 고민이다.

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우선 연장근로 수당이 늘고 퇴직금도 늘어나게 된다. 결국 영세 중소기업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공감하지만 노동비용 상승 등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바, 업계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기간을 두고 업종별 단계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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